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진행한 92건의 건설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20개 건축사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236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92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공정 경쟁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의 계약 총액은 무려 5567억 원에 이릅니다.
📌 주요 과징금 부과 업체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33억5800만 원
- 건원엔지니어링: 32억5400만 원
- 토문엔지니어링: 31억3300만 원
- 디엠이엔지(구 목양): 30억3500만 원
- 케이디엔지니어링: 23억7400만 원
- 그 외 15개 사에도 수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들러리만 선 업체 3곳(유탑, 영화키스톤, 삼우씨엠)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 담합 수법은?
이들 업체는 식당, 회의실 등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입찰 건을 분배했습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해두고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만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특정 입찰의 경우에는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LH ‘철근 누락’ 사태와의 관련성은?
공정위는 이번 담합과 2023년 발생한 LH의 ‘철근 누락’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충북 음성군 사업장 한 곳은 담합 업체가 감리를 맡았던 현장과 겹치는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 감리 시스템 신뢰 흔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감리는 시공 품질과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입찰 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계 오류, 시공 부실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해 있으나, 담합이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 맺음말
건설 현장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불공정 거래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과 세금의 낭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한 입찰과 철저한 감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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