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정국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공약이 발표되며,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던 최저임금 제도를 광역지자체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소 7021원에서 최대 1만3039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떤 영향이 있을까?
먼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향식’으로, 현재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향식’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1. 하향식 적용 시 효과
- 지방 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 이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2. 상향식 적용 시 효과
-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임금 수준이 보장되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방의 영세 사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호주 등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하되,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차등 적용입니다. 이들 국가는 산업별, 직종별, 경력별로 적정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1998년 일시적으로 업종별 차등이 도입된 적은 있으나, 이후 사문화되어 현재는 동일한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지켜야”
노동계는 이러한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금 격차가 지방과 수도권 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 분석: 지역경제 vs 인재유출
한 노동경제 전문가는 “현재도 지방의 중소기업과 수도권의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맺으며: 제도 변경은 신중해야
최저임금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 고용시장, 인구 분포 등 복합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기적인 부담 완화보다 장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방식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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